공식 기준 안내

한국나이 폐지 이후 기준 정리

2023년 6월 28일부터 공적 기준의 나이 계산은 만나이를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. 다만 모든 분야가 완전히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은 아니어서, 만나이와 연 나이 예외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.

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
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
행정기본법 행정 기준도 만나이 원칙

핵심 변화

무엇이 바뀌었나요?

  • 2023년 6월 28일부터 공적 문서와 행정 기준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를 씁니다.
  •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리합니다.
  • 행정기본법도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과 표시 기준을 만나이 원칙으로 맞췄습니다.

여전히 확인할 것

예외는 없나요?

  • 대부분의 행정·민사상 기준은 만나이지만,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.
  • 학교 입학처럼 학년도 기준을 쓰는 분야나, 일부 제도에서 연 나이 개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• 따라서 실제 신청·계약·자격 판단이 걸린 경우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실무적으로는

어떻게 보면 되나요?

  • 행정 서류, 계약, 나이 제한이 있는 제도는 우선 만나이를 확인합니다.
  • 학교·또래 비교처럼 연도 단위가 익숙한 상황에서는 연 나이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혼동이 있으면 만나이 계산기와 연나이 계산기를 같이 확인하면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.

공식 기준 한눈에 보기

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.

구분 핵심 내용
시행 시점 2023년 6월 28일
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
행정기본법 행정 기준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 원칙 적용
연 나이 예외 개별 법령이나 학년도 기준처럼 별도 기준이 정해진 경우 확인 필요